미국인이 한국에 숨긴 ‘검은돈’ 반환… 사법공조 첫 사례

미국인이 한국에 숨긴 ‘검은돈’ 반환… 사법공조 첫 사례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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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도 기대

외국인이 국내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당사국으로 반환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미국 군무원이 숨겨 놓은 범죄수익 1억 3000여만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군무원 M씨는 2009년 군 자재 구매 계약을 대가로 미국 업체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M씨는 자금 일부를 내연녀에게 전달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쓰도록 했다.

미 연방법원은 2012년 M씨에게 징역 6년과 125만 달러 몰수를 선고하면서 커피숍 자산 몰수도 확정했다. 미 법무부는 이듬해 한국에 재산 몰수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한국 법무부는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이 커피숍 자산 1억 3000여만원 추심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조속한 환수를 약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2205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환수액은 지난 1일 기준 1140억원(51.7%)에 불과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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