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입력 2016-08-29 14:41
수정 2016-08-29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문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씨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