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확정

‘이웃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10-06 07:21
수정 2016-10-06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밤중 술에 취해 같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설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께 경남 통영시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부엌에 있던 칼로 집주인과 그 부인을 10여 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