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법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5:38
수정 2018-0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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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김장겸 MBC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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