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삼성맨’에 비판 여론…“판·검사 퇴직 후 5년 제한” 청원

‘판·검사 출신 삼성맨’에 비판 여론…“판·검사 퇴직 후 5년 제한” 청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8 11:21
수정 2018-02-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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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 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없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판사가 나중에 퇴직하고 삼성 법무팀으로 고액을 받고 가겠구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가장 큰 문제는 전관예우 관례”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돈 많은 이들은 고액의 수임료로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면서 “상당수의 판검사들이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후 퇴직하여 고액을 받고 그 재벌의 법무팀으로 들어가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기술직은 기업 기밀 운운하면서 동종업종 5년 이내 이직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제한하는데 공정해야 할 법 집행에는 전관예우가 있다”면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조인들의 사직이나 퇴직시 5년간 동종업종 이직을 금지하기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8일 오전 11시 현재 이 청원글에는 2623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청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삼성에 재직 중인 전직 법관들의 현황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삼성전자 법무팀에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다수 재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상균 법무팀장 사장, 조준형 법무팀 부사장, 안덕호 부사장 등 법무 부문 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상균 사장, 안덕호 사장은 판사 출신이고, 조준형 부사장은 검사 출신이다.

임원으로 등재된 신명훈 법무실 담당임원과 김영수 SESA법인장은 판사 출신, 이상주 법무신컴플리언스 팀장 등도 검사 출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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