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MB 조사받을 때 법정서 고개숙인 김진모

[MB소환] MB 조사받을 때 법정서 고개숙인 김진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4 11:52
수정 2018-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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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으로 ‘민간인 사찰 입막음’ 혐의…김진모 “혐의 다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혐의를 다툰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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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김진모 ’고개 숙인채 법정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같은 시각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듯 간혹 한숨을 내쉬거나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다만 국정원에 돈을 요청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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