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23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천군의회 A(67)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300여만원, 뇌물로 받은 2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몰수도 명령했다.
이미지 확대
청주지방법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장에 명기된 수뢰액 5000여만원 중 차량구매비, 해외여행 경비, 현금 등 4300여만원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중책을 맡고 있는 군의원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브로커 B(53)씨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의원은 2016년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기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K7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