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아파트 15층서 돌 던져…잡고 보니 13세 중학생

한밤중 아파트 15층서 돌 던져…잡고 보니 13세 중학생

입력 2018-07-05 11:01
수정 2018-07-05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연합뉴스
아파트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돌과 음료수 캔 등을 던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13세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중학생 A(13)군을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돌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약 2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0시 20분쯤 음료수 캔과 페트병 등을 1층으로 또 던졌다.

A군이 던진 돌은 집 내부에 설치된 수족관에 있던 것으로 가로 8㎝, 세로 15㎝ 크기였다.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에는 지름 약 20㎝, 10㎝, 5㎝ 크기의 구멍 3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돌과 음료수 캔 등이 떨어진 자전거 보관대가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인도와 다소 떨어져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돌을 던지면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에 떨어지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면서 “장난삼아 한 행동이며 행인에게 던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될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