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아내 성폭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직업은 강사”

드루킹 ‘아내 성폭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직업은 강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6 16:31
수정 2018-08-06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력만 일부 인정…이혼 소송 중인 아내 비공개 증인신문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드루킹
법정 향하는 드루킹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공판을 받기 위해 6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2018.8.6 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측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아내 A씨의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자신의 직업을 ‘강사’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들으며 여유롭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