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 남편, 징역 4년에 벌금 25억…‘주가 조작’ 혐의

배우 견미리 남편, 징역 4년에 벌금 25억…‘주가 조작’ 혐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1-02 10:47
수정 2021-05-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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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씨 이름으로 투자자 모집...15억원 이상 부당 이득”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사는 적자가 지속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A사 전 대표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유상증자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인 견씨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또 주가 조작꾼 전모(44)씨는 이들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모(34)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총 23억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 원,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관련기사]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서무죄…“수사기관 선입견”
법원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해 안타까워”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 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 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모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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