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정 신청

니코틴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정 신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1-21 14:53
수정 2018-1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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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가 21일 연 항소심 공판에서 A(22)씨는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 처방 약을 남용했다.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수사과정에서 A씨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사를 받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다. 망상과 조현병 증상도 보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1심처럼 심신미약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면 평생 A씨의 자유가 박탈된다”며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니 꼭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뒤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가 인격장애나 조현병 등 병력이 있다는 자료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병력과 범죄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 중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타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아내(19)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해 낯선 이국 땅에서 어린 아내를 살해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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