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공포’ 짓눌렸나… 노동법 위반 신고 5년간 단 1건

‘양진호 공포’ 짓눌렸나… 노동법 위반 신고 5년간 단 1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25 22:44
수정 2018-11-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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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술원 계열 4곳 진정·고소 1건

그나마 금품 체불 관련으로 행정종결
특별근로감독서 추가 폭행 정황 포착

상습적인 폭행 등 엽기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지난 5년간 직원들이 제기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직원들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4곳에서 지난 5년간 고용부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1건에 불과했다.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금품 체불’과 관련한 진정을 낸 것으로 폭행 신고도 아니었다. 이 사건은 사측의 시정 조치로 ‘행정 종결’ 처리됐다.

최근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폭행을 비롯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폭행 장면만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직자도 폭행한 정황을 일부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6일 마무리할 예정이던 감독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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