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소환 조사 후 새벽 귀가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소환 조사 후 새벽 귀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04 07:37
수정 2018-12-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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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문순(63) 화천군수가 지난 3일 검찰 소환돼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4일 새벽 귀가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최 군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16시간가량 이어졌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천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으로 총 2억3천537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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