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까지 성추행한 50대 구속 기소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까지 성추행한 50대 구속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0 15:56
수정 2018-12-20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성추행하고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전남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추행했으며 2015년에는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당시 10세)과 처제도 추행했다.

자녀들이 아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엄마에게 이를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도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과거 친딸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