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홀수 번호판 차량 출입 안 됩니다’

[포토] ‘홀수 번호판 차량 출입 안 됩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20 11:02
수정 2019-0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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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각 관공서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 2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승용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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