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성커플 ‘부부 인정’ 진정 각하… “부정하는 건 아냐”

인권위, 동성커플 ‘부부 인정’ 진정 각하… “부정하는 건 아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2-27 23:22
수정 2019-02-28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성결혼 정책적 검토·사회 합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외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신청한 남성 커플이 부부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서 현행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린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진정은 영국 출신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5) 씨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2017년 제기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민법에 따라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가 ‘동성결혼’ 사례를 진정 사건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법에 따른 각하일 뿐 인권위가 동성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성 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왔으며 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권위가 조사할 사안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성적 지향에 따라 고용이나 재화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2-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