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9일 재판서 구속 후 처음 모습 드러낸다

김경수, 19일 재판서 구속 후 처음 모습 드러낸다

입력 2019-03-17 10:50
수정 2019-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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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로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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