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윤지오에 실명 공개 요구 논란

MBC ‘뉴스데스크’, 윤지오에 실명 공개 요구 논란

입력 2019-03-19 09:46
수정 2019-03-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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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연합뉴스
[MBC 캡처] 연합뉴스
MBC TV ‘뉴스데스크’가 18일 생방송에서 고(故) 장자연의 동료배우이자 ‘장자연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에게 문건에 등장한 실명을 무리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왕종명 앵커는 스튜디오에 나온 윤 씨에게 “장자연 문건에 방씨 성을 가진 3명,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이 있다고 했는데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씨는 “지난 10년간 미행에도 시달리고, 수차례 이사도 하고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전 증언자·목격자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럼에도 왕 앵커는 재차 “검찰 진상조사단에 (이름을) 말하는 것과 생방송 뉴스에서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라고 물었다.

윤씨는 이러한 질문에 다시금 “책임져 줄 수 있냐, 살아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시청자들은 ‘뉴스데스크’ 게시판을 통해 뉴스 제작진이 윤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익명의 한 누리꾼은 “신변의 위협이 따른다고 하는데도 이름을 왜 못 밝히냐고 종용하는 게 소양도 인성도 부족해보인다”고 비판했고, 닉네임 clu****라는 이름의 누리꾼은 “제보자 보호는 못 할망정 누굴 고통 속에 죽게 하려고 하냐. 기자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방송된 MBC TV ‘뉴스데스크’는 3.7% 시청률을 기록했다. 개편 이후 첫 방송인 이날 ‘뉴스데스크’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오랜 시간인 85분간 방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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