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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된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집에서 가져 온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아 계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2000여곳과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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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를 하고 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제외된다.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11억장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비중은 약 25%(52억7천500만장), 대형마트는 약 8%(16억9천만장)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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