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입국장면세점 설치 예정 공간
연합뉴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이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두 여객터미널 사업권을 모두 신청했다.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은 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에게 돌아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두 기업을 사업자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여행자가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동안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했다. 해외 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개발원(KD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1.2%가 여행 중 면세품의 휴대나 보관의 불편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는 데에 찬성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2020년 총 730억원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후 처음 시행된 이번 심사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로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국장면세점은 제1터미널은 동·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 규모로, 제2터미널은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개장한다.
판매 물품은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기타 품목이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미화 600달러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혼잡을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우려를 없애고자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장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시 강화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 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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