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교대시간에 혼자 놀던 2살 아이 코뼈 부러져

어린이집 교사 교대시간에 혼자 놀던 2살 아이 코뼈 부러져

신성은 기자 기자
입력 2019-05-27 09:48
수정 2019-05-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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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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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교대시간에 홀로 놀던 어린이가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홀로 놀던 2살 남자아이가 다쳤다.

아이는 어린이집 1층에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혼자 놀다가, 어지러움을 못 이겨 넘어져 TV 거치용 탁자에 얼굴을 부딪쳐 코뼈가 부러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다칠 당시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는 근무 교대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측은 “탁자에 보호 장구를 덧대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 놓았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안전조치를 소홀한 혐의를 어린이집 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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