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토렌트 불법촬영물 공유파일 유포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

법원이 토렌트 불법촬영물 공유파일 유포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

오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5-30 17:03
수정 2019-05-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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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처벌 대상이 확대되기 전의 성폭력처벌법으로는 파일공유 서비스 토렌트를 통해 원본이 아닌 불법촬영물 공유파일을 유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이 현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남재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토렌트에서 음란물 5만 3000여건을 배포하고(정보통신망법 위반),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영상물(불법촬영물) 41건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음란물·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1심과 달리 음란물 유포는 유죄로, 반면 불법촬영물 유포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촬영물 자체(원본)를 유포했을 경우만 처벌한다”면서 “불법촬영물 파일을 토렌트에 게시해 간접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유파일 제공만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유포한 불법촬영물 공유파일이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불법촬영물 공유파일 유포 혐의를 음란물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무죄로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불법촬영 범죄 처벌 대상이 ‘촬영물’에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A씨 범행은 지난해 12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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