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선고한 1심 깬 항소심 재판부

‘학교 앞 마사지 영업’ 업주 무죄 선고한 1심 깬 항소심 재판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07 10:32
수정 2019-08-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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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옛 명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이윤호)는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한다.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고객들로부터 5만~6만원을 받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경찰의 현장 단속 당시 A씨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했고, 콘돔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교육환경법 위반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업소 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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