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27 14:16
수정 2019-08-27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37.2% 감소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0명→20명으로 줄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이후인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 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45건과 비교하면 37.2%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자는 21명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지난해 5442명에서 올해 3037명으로 44.2%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만 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 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도 590건으로 집계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체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