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성폭행’ 전직 한샘 직원 실형선고…법정구속

‘신입 성폭행’ 전직 한샘 직원 실형선고…법정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05 15:31
수정 2019-09-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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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입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선고로 박씨는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사 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2017년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6)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교육담당자인 박씨가 편의를 봐주고 호감을 표시하자 본인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 일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으로 인해 박씨가 회사에서 해직당하고 인생을 망쳤다는 등 여러 얘기가 들리자 사과를 받은 뒤 용서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박씨를 미워하면서도 측은하게 생각하는 ‘양가적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씨는 사건 직후 회사에 본인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려고 A씨에게 다정한 태도로 연락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박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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