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에 징역 1년 6월 선고

‘자전거 도둑’에 징역 1년 6월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9-10 14:36
수정 2019-09-10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자전거 도둑’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7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모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 있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풀어 타고 가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39 차례에 걸쳐 모두 2357만원 어치의 자전거를 훔쳐 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잠금장치를 푸는데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검거 후 자전거 221대(1억 1500만원 상당)를 훔쳤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39대의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상습 범행에 다수의 피해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