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한 80대 어머니 징역 15년

5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한 80대 어머니 징역 15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9-27 17:02
수정 2019-09-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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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55)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양파즙 주문을 취소하고 마트에 담배 환불을 문의하는 등 아들이 집에 없는 것처럼 꾸며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을 보였다”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해 동기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아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그 불화가 분노가 증폭되면서 아들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불리한 증거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반인륜 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부압박 질식사, 자살 또는 제3 인물 범행 가능성 없음과 함께 A씨가 사건 당시 있었고 아들 몸에서 A씨의 신경안정제 약물이 검출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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