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안 여성 훔쳐보며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 1년 6개월

원룸 안 여성 훔쳐보며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 1년 6개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17 15:13
수정 2019-10-17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문 틈 이용…입주민 공동주차장 통해 내부 진입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상습적인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7일 원룸에 혼자 있는 여성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경북 경산시 한 원룸의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여성(25)의 모습을 보며 음란 행위를 했다.

그는 같은 달 17일과 18일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경산지역 원룸을 돌며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