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10년 새 8배↑…연인·지인 범행 늘어

불법촬영 범죄 10년 새 8배↑…연인·지인 범행 늘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18 09:27
수정 2019-10-18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이 제작해 배포한 불법촬영물(몰카) 영상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 영상  부산경찰
부산경찰청이 제작해 배포한 불법촬영물(몰카) 영상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 영상
부산경찰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10년 새 8배 증가했고, 그 중 연인이나 지인 등 면식범의 소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불법촬영 범죄는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69.7%에서 절반 수준인 34.4%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 중 면식범의 소행은 지난 5년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간 벌어진 범죄 3715건 중 절반 가까운 1697건은 연인에 의해 이뤄졌고, 지인과 친구, 직장동료, 동거 친족 순이었다.

경찰청의 불법촬영 범죄자 직업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고, 그중 24.1%인 1323명이 학생이었다. 일반회사원과 무직자가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유포하거나 재유포,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 모두 디지털 성범죄다.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