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정산 까다롭게…노후소득 고갈 방지

퇴직급여 중간정산 까다롭게…노후소득 고갈 방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0-22 09:26
수정 2019-10-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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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금총액 8분의1 초과 의료비 발생해야 가능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재직중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노동자가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개정해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키로 한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의료비 부담이 생겼으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자금융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해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해 적용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 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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