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 3m 이동해 생긴 변화

학교 담장 3m 이동해 생긴 변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2-25 15:23
수정 2019-12-25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안부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 마무리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의 첫 사례인 대전시 서구 도마초등학교의 사업 진행 전후 모습. 사진 왼쪽이 사업 진행 전.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의 첫 사례인 대전시 서구 도마초등학교의 사업 진행 전후 모습. 사진 왼쪽이 사업 진행 전.
행정안전부는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의 첫 사례인 대전시 서구 도마초등학교의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를 완료하고 26일 준공식을 연다.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은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가 좁아 보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공간을 확보해 보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도마초교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처음 예산을 지원받은 곳이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공사를 통해 학교 옹벽을 안쪽으로 3m가량 이전해 보도를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무인 장비를 설치했다.

행안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올해 추가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현재 전국 44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앞으로 매년 50여곳을 발굴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에는 주변 도로가 좁아 보도를 낼 수 없는 초등학교가 많은데 도마초교 사례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