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생활임금’을 더 알기 쉽게…매뉴얼북 제작

서울 광진구, ‘생활임금’을 더 알기 쉽게…매뉴얼북 제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1-10 09:41
수정 2020-01-10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광진구청 직원들이 10일 구청에서 ‘2020년 광진구 생활임금 매뉴얼북’을 살펴보고 있다. 2020.1.10.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청 직원들이 10일 구청에서 ‘2020년 광진구 생활임금 매뉴얼북’을 살펴보고 있다.
2020.1.10.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구 생활임금 수준과 운영 관련사항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0년 광진구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북’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이번 매뉴얼북은 2020년 광진구 생활임금 운영에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생활임금의 개념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2020년 광진구 생활임금 매뉴얼북’은 ▲생활임금제 개요 ▲2020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생활임금 적용방법 ▲생활임금 운영 관련 사항 전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는 구민들과 생활임금 관련 행정업무 담당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등에 매뉴얼북을 배부했다.

2020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인 시급 1만 523원으로, 2019년 생활임금(시급 1만 148원) 대비 3.7% 인상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특히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구는 앞으로도 민간 위탁 사업 등 민간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매뉴얼북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임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를 통한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