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직장동료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내연관계 직장동료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7 12:00
수정 2020-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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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였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내연 관계였던 직장 동료 B씨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이제 그만 찾아와라’는 취지로 말하는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적 성향이나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불특정인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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