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부실수사 논란 경찰서장 견책 처분

‘고유정 전 남편 살해’ 부실수사 논란 경찰서장 견책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2 15:27
수정 2020-01-22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 지난달 말 견책 처분
사건 초기 실종확인·현장보존 등서 부실 지적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의 어이 없다는 표정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의 어이 없다는 표정 세계일보 영상 캡처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영상 유출 등으로 지적을 받았던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 담당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서장은 지난달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초기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고유정 체포 영상의 무단 유출 문제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견책 징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동부서 수사팀은 지난해 5월 26일 고유정의 전 남편 A(당시 36세)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 장소인 펜션까지 갔으나 인근 CCTV 위치만 파악하고 범행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수사팀이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CCTV 확인 우선순위 판단 등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또 범행 장소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였던 졸피뎀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졸피뎀은 현 남편이 경찰에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이 충북 청주에서 체포될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공보 규칙 위반 논란도 지적받았다.

사건 관련 영상 제공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의 이유로 본청, 지방청 등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고유정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