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지능 낮다” 험담에 딸이 연락 끊자 폭행한 60대 징역형

“손자 지능 낮다” 험담에 딸이 연락 끊자 폭행한 60대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4 09:50
수정 2020-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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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흉을 본 뒤 딸이 연락을 받지 않자 딸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딸 B(36)씨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손자의 공부를 봐 주던 A씨는 “애가 지능이 낮아서 문제”라고 흉을 봤다가 딸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 버리자 A씨는 화가 나 딸을 찾아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딸은 종아리뼈와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면서까지 폭행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이 같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다”면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해왔다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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