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대마 판매…4억 챙긴 일당 기소

직접 재배한 대마 판매…4억 챙긴 일당 기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08 10:06
수정 2020-04-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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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해 수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범 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처분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환각 성분 함유량이 많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가량 비싸게 팔리는 품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박씨 일당은 2018년 중하순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외곽의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30평 규모의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박씨는 재배한 대마를 김씨와 함께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286명에게 804회에 걸쳐 팔아 약 4억 3천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박씨 등이 판매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11.9㎏의 대마 시가는 9억 7천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법 대마 재배·유통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범죄 수익의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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