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PC방·노래방·학원·영화관 운영제한

전북도 PC방·노래방·학원·영화관 운영제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22 16:41
수정 2020-03-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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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다 강력한 운영제한 지침을 도입했다.

전북도는 PC방·노래방·학원·콜센터·영화관 등 다중 집합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제한을 권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운영제한 기간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다.

전북도의 방침은 운영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정부안 보다 추가로 시설과 업종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학원 5270곳, 종교시설 4683곳, 실내체육시설 1532곳, 유흥주점 1019곳, 노래방 967곳, PC방 809곳, 콜센터 33곳, 영화관 17곳 등이다.

이들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이날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도는 전국 어린이집 개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운영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도는 방역 이행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의 집회·집합 금지,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을 하고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게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란 구호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히 전개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방역과 유증상자 관리에 미흡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보름 동안 생활 방역에 모든 도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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