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 낮춰달라” 소송 패소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 낮춰달라” 소송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14:49
수정 2020-03-26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 19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는 모습.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적 다툼을 벌여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더 낮춰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6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면됐다.

이후 나향욱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발언이 징계 대상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여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이조차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인사혁신처가 내린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