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여친 반려견 폭행…성관계 영상 협박까지

“헤어지자” 통보에 여친 반려견 폭행…성관계 영상 협박까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4 10:32
수정 2020-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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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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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검거됐다.

14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반려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B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반려견은 두개골 골절 상처를 입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B씨를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도 새롭게 밝혀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반려견을 때렸다”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며 “성범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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