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만취 상태 공유 킥보드 운행 30대 여성 검거

부산 경찰,만취 상태 공유 킥보드 운행 30대 여성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4-14 14:36
수정 2020-04-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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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30대 여성이 만취상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55분쯤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인근에서 A(33)씨가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20m가량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해 도로 2차선 위로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하려 했으나 A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할 방침이다.

A씨는 운전면허가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다.

경찰은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음주 상태로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용한 공유 킥보드는 최근 해운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 업체인 ‘라임’사의 킥보드로 확인됐다.

라임사 킥보드는 국내 대부분 업체와 달리 이용자가 면허를 실제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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