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지정 투표소 기본인데…화분 던지고 용지 찢고 난동

신분증·지정 투표소 기본인데…화분 던지고 용지 찢고 난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15 14:47
수정 2020-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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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만든 비닐장갑 투표
코로나19가 만든 비닐장갑 투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마련된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 2020.4.15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5일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5분간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소란으로 유권자들이 놀라 일부는 투표를 하다말고 몸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이날 오전 7시 50분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성북구 주민인 6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찍은 40대 남성 C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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