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7세 여아 유인 시도한 50대 징역형

“같이 놀자”...7세 여아 유인 시도한 50대 징역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25 11:15
수정 2020-04-25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아를 유인해 끌고 가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B양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해 모처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접근하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24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B양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