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성매매 사범 등 34명 검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성매매 사범 등 34명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08 18:14
수정 2020-05-08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방경찰청 단속 결과 1명 구속, 33명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 감염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지난 5일까지 성매매 업소 7곳과 불법 게임장 3곳 등 10곳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 성매매 업주 40대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성매매 업주 6명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 10명을 입건했다. 또 불법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7명을 입건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317대와 현금 6200여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후 수사 중 불법수익금을 확인해 1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11억 3500만원 상당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가 25% 늘었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불법 영업하는 풍속업소에 대해 엄정 대처한 결과”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