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후원금 ‘나눔의 집’ 기부금품 모집 등록 안 해

수십억 후원금 ‘나눔의 집’ 기부금품 모집 등록 안 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2 00:00
수정 2020-05-22 0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이 매년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받고도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로 나눔의 집 시설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경기도에 한 번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00만~10억원이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눔의 집 시설과 법인은 행안부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다.

나눔의 집 시설과 법인의 지난해 후원금 수입(이하 결산 기준)을 더하면 약 26억 5200만원이다.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금 수입까지 더하면 약 26억 6300만원이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면 후원금 사용 계획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눔의 집이 그동안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눔의 집은 또 내부 감사에서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월 작성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나눔의 집 운영진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설·법인·박물관 통장을 한 명이 관리하는 등 통장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운영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피해 할머니가 생활하는 곳을 제대로 정리·정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앞서 경기도청은 전날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 집이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을 토지취득비로 사용하고,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계좌에 입금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