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서대문구 다문화 온라인쇼핑몰 창업 교육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서대문구 다문화 온라인쇼핑몰 창업 교육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6-02 10:32
수정 2020-06-02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대문구청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문화 온라인 쇼핑몰’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6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고도몰전문강사진이 쇼핑몰 솔루션 구축, B2B 쇼핑몰 판매 이해와 실습, 인스타그램, 유튜브 마케팅 실습, 상품촬영 기법 이해와 실습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는 쇼핑몰 창업 등 취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쇼핑몰운영전문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수강료 3만원은 취창업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교육 선발대상은 서대문구 거주 결혼이민여성이고, 정원의 20% 내에서 타 지역 거주민도 수강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반명함 사진과 국적 취득 전 이민여성은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취득을 완료한 이민여성은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신청서는 센터 내 마련돼 있으며, 서류 접수 시 인터뷰 이후 선발 인원 14명을 선정한다.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온라인 쇼핑몰 창업 수강생 모집은 5월 6일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6월 11일 문자 발송을 통해 발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