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면제자보다 못한 軍미필… 손해배상 기준 불이익 없앤다

여성·면제자보다 못한 軍미필… 손해배상 기준 불이익 없앤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02 17:54
수정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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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부·금융위 개선안 마련 권고

아직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해당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까지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 가능 기간(만 19~65세)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지금까지는 군 면제 여부를 판정받기 전인 미성년 남성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보험의 경우 군 복무 기간(약 20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했다.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았지만 복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차 입대할 것으로 보고 군 복무 기간을 미리 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병역 미필 남성은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액이 줄어 불이익을 봐야 했다. 그나마 국가배상 시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인 봉급을 반영하도록 지난해 4월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배상액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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