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50대, 귀신 쫓는다며 잠자는 노모 살해

조현병 앓던 50대, 귀신 쫓는다며 잠자는 노모 살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22 15:57
수정 2020-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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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법원, 징역 10년 선고
“반사회적 범죄 엄한 처벌 불가피해”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일)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집에서 자는 어머니(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조현병을 앓기도 했고, 평소에도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도 범행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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