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중학생이 모교 女화장실서 ‘몰카’…학교는 알고도 쉬쉬

男중학생이 모교 女화장실서 ‘몰카’…학교는 알고도 쉬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0 23:56
수정 2020-07-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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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관계자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사진은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관계자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중학생 A(14·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쯤 창원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학교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누락된 사항에 대해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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