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추석 연휴 때 열차 창가 측 좌석만 허용”

[속보] 정부 “추석 연휴 때 열차 창가 측 좌석만 허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2 11:29
수정 2020-09-02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 23일 서울역의 KTX 열차 내 승객들이 창가 좌석에 앉아 있다. 코레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객이 적은 열차의 좌석 배정 방식을 ‘창측 우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0.3.23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운행되는 열차의 창가 측 좌석만 예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좌석의 50%만 발매해 승객 간 거리두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빠른 시간 안에 통제해 오는 9월말 추석 명절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날 예정됐던 추석 열차표 사전예매는 일주일 연기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