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청주지검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9-28 17:12
수정 2020-09-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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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 의원이 불응하고 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겸찰은 앞서 지난달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총선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도 정 의원이 공범관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중에 국회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정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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